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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2일 "폭로자들이 지난달 9일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기성용 측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로자 측과 수사관이 나눈 이야기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받은 후 피고소인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고소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소장을 두 차례 열람신청해서 확인했지만 처음 확인할 때는 고소장의 첫 장만 있었고 두 번째 열람에서는 고소장의 일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일축했다.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측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최대한 미뤄왔다"며 "수사 준비가 끝난 담당 경찰서를 돌연 교체해달라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측 변호인끼리 감정적으로 비방하면서 격해진 상황이라 이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시절 동성 후배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기성용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소송이 벌어지면서 기성용 측과 폭로자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박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폭로자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 변호사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제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달라' '사죄한다'는 말을 57번이라 반복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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