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사잔=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월 30일 물류창고, 요양병원, 공사현장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청을 국회가 즉각 화답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의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관련법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을)은 2일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국회에 공식 요청하고, 같은당 백혜련 의원이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을 대표발의 통해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됨으로써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확산돼 대형화재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이천 화재도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방화스크린) 설치 규정이 아예 없어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에서 헌화,분향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은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또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류창고 지하층 용적률 산정방식 개선·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이천 쿠팡물류센터 (사진) 화재와 관련, 대형물류창고 등 고위험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앞서 이 지사가 지난 6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의 의원들에게 보내 서한문에서 지난 6월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신다"며 "유가족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주해 계시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돼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부상 29명)와 1339억 원의 재산피해가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