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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플랫폼(와디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소개한 뒤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사전 주문을 받는 형태로 상품을 파는 개념이다.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종전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가 와디즈의 약관에서 발견한 불공정 유형은 ▲펀딩 기간 종료 후 취소 불가 ▲플랫폼의 책임 배제 ▲하자 상품의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등이다.
와디즈는 펀딩 기간 종료 후 투자자가 펀딩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이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환불 등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다만 공정위는 시판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와디즈가 지금처럼 펀딩 취소를 제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금조달 규모가 사후적으로 불확실해져 상품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와디즈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와디즈는 자신이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와디즈는 상품하자 시 펀딩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공정위가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와디즈는 반환 신청기간을 '14일 이내'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금수요자(상품 제작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도록 조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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