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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상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임금지불 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한 뒤 격차를 줄여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입장차가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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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