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와 관련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와 관련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6월30일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라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차 교섭에서 사측이 내놓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 2연속교대 10만포인트 등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전기차 생산에 따른 일자리 유지 등 당초 임단협 요구안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3차례 교섭에도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으며 쟁의행위(파업)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인 만큼 왜곡된 시선을 거둬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교섭에선 여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풍족한 성과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을 때에도 사회적 어려움과 같이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841명 찬성으로 76.5%가 쟁의행위에 동의했다. 사진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과 김성갑 노조지부장이 트레일블레이저 출시행사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841명 찬성으로 76.5%가 쟁의행위에 동의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이 담긴 '2021년 임금투쟁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공업 노조의 움직임처럼 전면 파업으로 치닫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크레인을 점거하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전날 2년치 임단협 교섭 마무리를 요구하면서 4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시작된 2019년도 입금협상을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3년 치 교섭을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