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머니S DB
8일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 지표와 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과연 교육 정책이, 교육 행정이 ‘예측’과 ‘감’으로 시행해도 될 일인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억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지라”고 주문했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고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