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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성범죄 관련 혐의 외에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단독으로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집단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이에 가입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아울러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정시설에 음란사진 5매 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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