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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당내경선방법 위반과 상대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내경선방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2심을 8일 확정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같은 당 상대 경선 후보자와 그의 부친인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에 빗대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후보자가 이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가 예비후보자로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 법원은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정은, 김정일'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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