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시급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것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202만8988원)와 임금 인상 전망치(5.5%), 소득 분배 개선분(2%)을 토대로 산출한 월 환산액(218만116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수정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동결안을 철회했지만 인상률은 0.2%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의 수정안에 항의하며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수정안 제시와 노동자 비하 발언에 항의해 퇴장하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만 자리를 유지한 채 회의를 이어갔지만 노사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최임위는 오는 12일 9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9차 회의에 맞춰 2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진전된 합의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2~1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