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AFP=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이 대리인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대 국가에서 동성 커플과 남성의 대리모 제한을 6개월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국가에서 성소수자(LGBTQ) 권리의 리더로서 몇몇 동성애 남성들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동성애 커플과 독신 남성들에게 대리모는 금지됐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 대리아를 낳을 수 없던 사람들은 인도, 네팔, 태국, 미국 등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여성이 다른 사람이나 커플의 아이를 낳는 데 동의하는 대리모는 1996년 이스라엘에서 합법화됐다. 독신 여성이 추가 되기전까지는 이성애 커플에게만 대리모는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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