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최초 2080원에 달했던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1150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 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이날 노사는 회의 시작 직후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320원, 경영계 8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1.0% 인상된 것으로 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20원 감소, 경영계는 70원 증가했다.


이후 노사는 다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했다. 인상률은 노동계 14.6%, 경영계 1.5%다.

이로써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080원 → 1700원 → 151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격차가 930원 줄어들었지만 노동계는 1만원 사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영계 또한 동결에 근접하는 최소한의 인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어 거리를 더 좁히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해당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