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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 대비 인상률은 3.56%~6.7% 수준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2, 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2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320원(18.3%), 경영계 8810원(1.0%)이며 3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원(14.6%), 경영계 8850원(1.5%)이다.
3차 수정안 제시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080원 → 1700원 → 151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사가 더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통해 중재에 나선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9030원과 9300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한 인상을 요구해온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만약 노사가 더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제시한 뒤 찬반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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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