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공원 내 사적모임·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4일 발표한다. 확진자 수의 지역 편차가 큰 만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확진자의) 지역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조치를 일괄 취합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했다. 각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방역 조치 등을 자체 결정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다. 지난 12일 기준 수도권은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춘천시 등은 3단계, 대전·충남·부산·제주 등은 2단계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선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통영시·남해군은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의 지역은 1단계다.


손 반장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감염에 대해 방역을 하고 있다”며 “기본 방향상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리두기) 조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2주가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각 지역별 적용 상황을 취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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