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수수료 정책 변경 시 디지털콘텐츠 기업 타격… 국회, 관련 법안 통과 '속도'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이 이런 정책 변경으로 비게임분야에서 거둬들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글이 통보한 시점까지 100여일 앞두고 국회도 구글의 결제수단 강제를 제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과방위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측 거부로 계류된 상태였다.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야당 의원들 불참 전망…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 높아"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안건조정위원은 황보승희, 허은아(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조승래, 정필모, 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있는 등 야당 의원을 제외한 위원 모두가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있는 등 야당 의원을 제외한 위원 모두가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회부하기 전 상세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며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안건 회부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