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같은날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1심 판결이 CP(콘텐츠제공자)와 ISP(통신사업자) 간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사에 대한 '망 무임승차'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ISP가 자신들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 넷플릭스는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착신)한 것이기에 ISP의 망 이용대가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지적이다.


또 자신들은 규정한 CP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국가 내 오픈커넥트(OCA) 설치가 그 일환이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OCA 설치 시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