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UPS가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수입품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사진제공=UPS
특송업체 UPS가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수입품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2유로(약 2만9715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항이 폐지되고 150유로(약 20만2356원) 이하 전자 상거래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및 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IOSS’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IOSS 등록 한 번으로 전 EU 회원국에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국가마다 상이한 부가세 규정을 신경 쓸 필요 없게 됐다. IOSS를 이용하면 상품 판매 시점에 부가세가 청구돼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UPS의 설명.

비EU 사업자의 경우 IOSS 포털을 사용하려면 중개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UPS는 세무컨설팅사 PwC와 함께 IOSS 등록을 원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요율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IOSS 등록,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 월별 부가세 납부 정보 제공 등 세무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