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는 전동평 영암군수(사진 오른쪽)/영암군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선관위와 정가에 따르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정과 관련 없는 군수 개인 치적을 홍보해 관권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영암군 관계자를 조사한데 이어 최근 전 군수까지 조사를 끝내고 처분 수위를 두고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도 선관위는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배포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으로 군수 개인치적 홍보'에 나섰다면 관권선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도자료 작성에 군수 입김이 개입될 경우 전 군수도 선거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 최종결제권자인 영암군 A과장은 <머니S>와 통화에서 "보도가 나간 후 알았다. 모르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또 '군수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짧게 대답했다. '평소 보도자료 결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A과장은 "홍보팀장에 알아보라"며 답을 회피했다.

A과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홍보팀장이 임의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군수 개인 치적 보도자료를 자신한테 결제도 안 올리고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B 홍보팀장은 "선관위에서 밝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 좀 하세요. 선관위에서 다 밝힐 텐데 그걸 가지고 과장한테 전화하고 직원한테 전화하고 그러신가요. 선관위에 물어 보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일 영암군의 관권선거의혹과 관련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하다 어떤 기준이 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미흡하다 싶으면 행정조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달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 제목의 보도자료를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는 사진과 함께 배포된 자료에는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며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받은 상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7일 <머니S>는 전동평 군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업적 홍보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전 군수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공을 조만간 중앙선관위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