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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25건의 조례안 심의결과,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처리됐다.
또,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원유민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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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