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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정부,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듣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다른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인 사면보다는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법무부 장관 권한의 가석방으로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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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