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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공동 사업·행사 및 인식제고 활동 ▲법제도 연구·교육·세미나 등 상호 개방 ▲기술현황 및 국내외 동향자료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0만명의 의료인들의 면허·자격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50만여장의 종이문서가 매년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문서가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성장 촉매제로 기능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전반에 데이터·디지털 서비스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전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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