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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T, SKT·SKB, LGU+의 10기가급(2.5~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3월 기준 9125명)와 기가급(1기가·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1~3월 신규 가입)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먼저 지난 4월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속도저하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24명, 36회선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10기가급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도 기가급 상품과 같이 최대속도의 50%로 오는 9월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이런 금지행위 위반도 KT(11.5%)가 가장 많았다. LGU+는 1.1%로 나타났으며 SKT·SKB는 0%대 초반에 불과했다. 이에 KT에는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나머지 사업자들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방통위는 속도측정 결과 등 개통 처리 내역 고지도 현재 쓰이는 이메일과 함께 문자(SMS)로도 고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속도가 최저속도 기준에 미달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10월, SKT는 11월, LGU+는 12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속도 측정을 위한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하고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상품명 개선 및 상품광고 시 속도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 강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KT 측은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 자동으로 요금감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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