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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모 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 등 4명은 이사를 명목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인쇄물이 포함된 음식물(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떡)을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수상내역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보도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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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