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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지난 4월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조사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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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