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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라이프는 무릎연골 결손 환자의 늑연골을 채취해 조직세포를 분리·증식하고, 이를 약 6~7주간 배양해 구슬형태의 주사제로 제조한 후 무릎연골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치료제다.
이같은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써 품목허가를 받는다.
카티라이프 관계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만큼 카티라이프의 국내 판매망을 확대하겠다"며 "카티라이프 외에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카티로이드' 등 다른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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