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청 제공
부산 강서구는 내달 1일부터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의 가입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강서구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등록외국인 포함). 또 강서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으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코로나19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