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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는 26~27일 전 조합원 7633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중 6727명(88.1%)이 참가해 찬성 3258명, 반대 3441명, 기권 906명, 무효 28명으로 집계돼 이날 투표인 대비 51.1%가 반대,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대상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부평공장과 정비노조는 각각 45.1%, 40.2% 찬성에 그쳤지만 반대로 창원공장과 사무노조는 각각 56.8%, 54.5%로 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투표 인원이 많은 부평에서 반대 여론이 큰 탓에 결국 총 48.4% 찬성에 머물렀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50만원 ▲창원공장 스파크·엔진 연장생산 점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등 최종 제시안에 잠정합의했다.
격려금은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올해 12월31일자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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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