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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이같은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며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해 직원(개인)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과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하다. 어떤 경우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로 회사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혐의자들이 다른 정상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장탐방과 온라인 3D 지도 등으로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금감원은 추전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선 비대면 대출 절차와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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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