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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홋카이도·이시카와·교토·효고·후쿠오카 등 5개 광역지역에서는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모두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도쿄와 오키나와현에 발효된 긴급사태 선언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 또는 중점조치가 선언된 광역지역은 11곳이 됐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서 식당은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하고 주류 제공도 중단된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7시까지는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2일부터는 코로나19가 감소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2020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 연속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나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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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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