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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60대 후반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초면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프집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B씨를 따라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차례 더 내리쳤다. 깨진 병으로 B씨 머리를 찌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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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