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전남지역 지자체에 부녀회장 수당지급을 독려하고 나섰다.앞서 제21대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부녀회장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뉴스1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전남지역 지자체에 부녀회장 수당지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5일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에게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군에서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21대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부녀회장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장은 행안부 훈령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면서 "반면 부녀회장은 여성리더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식량위기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