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거짓 해명자료 배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목포시 보건소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조치된 것과 관련해 목포시는 신속히 문책행정을 했다고 지난 4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미 모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건소장의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보도한 후 이뤄진 조치로 목포시의 신속한 선제조치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일부 언론은 보건소장의 음주운전 다음날 목포시 홍보팀에 자초지종을 문의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으로 일파만파 확산했던 것으로 <머니S>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보건소장 음주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목포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른 아침부터 자료를 내 해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목포시는 보도자료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일반 평직원인 것처럼 '현 보건소 공무원'으로 칭해, 사건의 축소 논란도 동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다음날 퇴근 시간 무렵 소장이 전화로 음주사실을 알려와 시장님께 보고, 향후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관련 통보도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위해제까지 한 것은 빠른 조치가 아니냐. 언론에 보도됐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뒷북행정 논란에 서운함을 표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향후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10명, 30일 5명 등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날 현재까지 누적확진자가 191명에 달한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A 씨(58)는 지난 2일 밤 11시 35분쯤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면허 취소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