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 사진=장동규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내일(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며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계 1위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활력 제고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념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할 경우 기업범죄가 특혜의 대상이 되고 공정을 해친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가석방으로 결정될 경우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해야한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이와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번주 개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남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5단체장은 지난 4월에도 공동으로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