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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 객실 천장 벽지를 뜯고 과거 자신이 숨겨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2일 오후 6시45분쯤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계속 잠을 자지 못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B씨(50)를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동료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B씨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 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마약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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