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안에서 비닐에 쌓인 현금 약 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제주도민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45분쯤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가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돈뭉치는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에 감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5만원권 총 2200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가 발송해 지난 6일 오전 9시쯤 제주항에 도착했다. 화물업자를 통해 같은날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중고물품업체와 화물업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돈의 출처를 역추적 중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돈뭉치는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단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