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7월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대기업 1% → 3% 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 60%에서 80%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현행 60%에서 OECD 평균(26.5%,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20%)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것과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