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모습. /사진=뉴스1
기아 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이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10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오후 8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권 확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만8527명 중 73.9%인 2만109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17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지난 7월20일까지 단체교섭을 갖고 노조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기아 노조는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소식지를 통해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단 1개의 제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바로 잡자”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19~2020년 2조원의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 보상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그룹의 큰 형격인 현대차지부가 지난달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만큼 기아 역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지만 결국 파업 찬반 투표까지 이어져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극적인 협상 타결 기대감만 남았다.

기아는 이날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 한 만큼 이를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