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공사시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낮춘다고 밝혔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0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 변경을 추진했으나 비용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가스시공업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유예 기간이 필요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평균 인입배관 공사비인 평균 124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돕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