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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1일 “A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경상북도 선관위에 A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당 자료가 공수처에 도착하면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의원 지역구 선관위는 B씨가 2016~2017년 A의원에게 가족 명의로 후원금 2000만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차명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판단해 A의원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A의원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차명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 의뢰 없이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내사 단계로 사건 번호(공제 번호)를 달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첫 수사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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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