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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완성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6개월 동안 진행됐다.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올해 1월5일 예비조사 결과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세이프가드 관세가 잠정 부과 중이었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 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 부과 없이 종료된다. 올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 금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국내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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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