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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신화로 불리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73·사진)과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공시에 따르면 주 회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조산업 주식 71만2046주 중 30만주를 대여했다. 이에 따라 주 회장 지분율은 기존 14.24%에서 8.24%로 낮아졌다.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보유주식을 15만주씩 대여해 이 두 사람은 각각 3%씩 보유하게 됐다.
같은 날 계열사 사조랜더텍와 사조오양도 사조산업의 주식을 사들여 3%의 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이는 주 회장이 사조산업 지분을 쪼게 소액주주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액주주들은 다음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3%룰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계열사 사조랜더텍와 사조오양도 사조산업의 주식을 사들여 3%의 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이는 주 회장이 사조산업 지분을 쪼게 소액주주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액주주들은 다음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3%룰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9월14일 열릴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주진우 해임 ▲감사위원 해임 및 선임 ▲사외이사 선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건은 사조 측이 소액주주들에게 질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뜻한다.
올해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만약 주 회장 등 오너 일가지분을 3%씩 계속 쪼개면 수액주주들이 상법에서 보장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1명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법의 허점을 사조산업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입장이다. 재계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사조산업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조그룹은 주 회장이 1971년 중고 원양어선 1척으로 참치 독항 사업에 나선 이후 50년 만에 세계 최다 참치선단을 확보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사조산업이 주 회장 지분을 쪼개 당면한 과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열릴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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