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불법합병 재판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법조계 주요 일정이 이번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심위는 18일 대검 청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은 결국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지 50일만인 18일에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부를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번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후 첫 재판도 예정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지 207일만인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이후 재계 등이 사면을 건의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결국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으로 결론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됐지만 회계부정·불법합병 혐의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정식 재판에 회부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