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IPTV로 시작된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셋톱박스'로 번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LG유플러스는 복수의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구매한 유료 VOD(주문형 비디오)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복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는 게 CJ ENM 측 주장이다.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원 규모다. CJ ENM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보단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소송 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CJ ENM과의 계약서상에는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지난 몇 달 동안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LG유플러스가 CJ ENM을 겨냥해 과도한 콘텐츠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CJ ENM은 불공정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지난 6월 CJ ENM은 LG유플러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U+ 모바일TV'에 채널 공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