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 사진=뉴시스
대규모 내부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공시규정이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에는 거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해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선으로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생긴 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해 특례규정 적용범위를 명확히했다.

또 금융·보험사가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 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분기별로 이사회 일괄 의결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현행 규정상엔 비(非)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이 가능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을 지적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공시 설명회 등을 열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