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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 부담이 0.3~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에서 정한 신혼부부 자격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 자이며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 자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도 늘린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 증액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 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HF공사는 이번 부산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 보증은 물론 보증 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단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시점 포함 이용 기간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자격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의 누적 공급액은 약 7조8000억원이며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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