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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15분쯤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15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심위는 이날 논의 끝에 배임교사 혐의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모두 불기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또 만장일치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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