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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했고, 법적 근거도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서울시는 부서 간 사전 조율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하림그룹, 2016년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이곳은 당시 대형 물류센터가 필요했던 하림그룹이 인수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물류를 키우겠다는 전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하림은 유통물류시설과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갈등은 하림그룹이 2018년 서울시 기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에겐 높은 용적률이 유리하다.
당시 하림측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용적률 400%로 관리됐고 800%로 개발할 경우 특혜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하림은 양재 부지는 별도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법에 정해진 대로 투자 계획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측은 800% 용적률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상한선을 적어냈을 뿐 실제 용적률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시장 방침으로 결정한 사안을 주무 부서가 아닌 도시 계획국이 나선 것은 월권이란 주장을 펼쳤다. 당시 지자체인 서초구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사원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8일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하림산업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조차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하림산업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생활물류가 폭증하며 발생하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대 기본구상에는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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