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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 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취업제한을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 신분을 유지한다면 일정부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가 없다”며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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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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