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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G마켓·11번가·이마트 등 경쟁 온라인몰에서 할인 행사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체 101곳에게 경쟁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경쟁사가 상품 판매가를 낮추면 자사에 입점한 같은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펼쳐왔다. 쿠팡은 자사의 판매가가 타사보다 비싸지 않게 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타사 판매가를 높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360개 상품 가격을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자 납품업체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388곳에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분담시킬 수 있는 판촉비는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다.
쿠팡은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 계약에 없는 '판매 장려금'을 약 104억원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판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 약정해야 하지만 쿠팡은 기본계약에 없는 장려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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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