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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위축된 기업 활력 제고와 세부담 합리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경우 현재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2024년까지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 기준 3%에서 7%(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개정안은 개정안은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하여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한경연은 배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현행법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소득 중 일부는 해당 국내기업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기업의 법인세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에서 17.5% 이하인 국가로 상향했다. 한경연은 이를 철회해 15%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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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