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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해원노조까지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수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한 HMM 노사의 임금협약과 관련해 쟁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HMM 노사 양측 모두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육상노조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육상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교통비 5만~1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5%의 반대표를 던져 사측의 제시안은 최종 부결됐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인상을 제시했다.
해원노조의 행보도 주목된다. 해원노조는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을 연다. 노조 측은 사측이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육상노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할 수 없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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